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해보는 고민이 있죠?
"이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
특히 회사에 이슈가 생기거나 새로운 변화가 진행될 때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변호사와 상담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스타트업의 목표 중 하나죠? 바로 '투자'. 투자를 받게 되었을 때도 기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해 그로우앤베터가 스타트업의 법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주) 렉시냅틱스의 대표이신 김용범, 엄태섭 변호사님과 함께 스톡옵션과 HR, 그리고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수강생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범 리더 : 안녕하세요, 렉시냅틱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대로’를 개발하고 있고 10년차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는 그동안 헬스케어 섹터(의료,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에서 기업과 의료기관을 위한 소송과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 상장사,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태섭 리더 : 반갑습니다, 저는 렉시냅틱스의 부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입니다. 법대로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현재 대표님과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10년이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국방, 방산 정책, 입법 자문 또는 언론 대응과 집단 소송과 같은 기업의 위기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Q. 이번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는 ‘법대로’ 서비스가 궁금해요!
김용범 리더 : 법대로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보통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하는데요. 우선 법률문제를 진단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그 규정된 결론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절차에 활용되는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서면을 제출하는 일까지 진행해야 하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자동화 시키는 것을 저희의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잡함을 덜어준다는 접근성 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도 굉장한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시간당 30~40만 원의 상담료가 들어가는 직접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엄태섭 리더 :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대부분 법제화 되어있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것들만 판례를 통해 보완하는 형식입니다. 한마디로 알고리즘화 시키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죠. 기존에 문서로 알고리즘화 되어있던 내용을 프로그램화 시켜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리더 : 그리고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무팀을 두기 어려운 기업도 ‘법대로’를 통해서 소송과 내용증명 발송, 맞춤형 계약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룰베이스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문제 진단과 법률문제 작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Q.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건,사고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범 리더 : 우선 기업 운영에 관련된 법률이라는 한 꼭지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을 예시로 들어 보자면 분야에 상관 없이 기업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거고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관련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의료기기와 관련된 특별법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고 경영진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회사법(상법의 한 파트)입니다.
이 외에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알아야할 벤처기업육성법, 벤처투자촉진법과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에 파생된 법률인 남녀 고용 평등법,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위한 특별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법률들은 HR과 관련된 법률이고 이 또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님들이 많죠.
엄태섭 리더 : 이런 법률들 뿐 아니라 사업을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서인 계약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는 방법을 잘 모르고 놓치시기도 하죠. 비용을 지불했지만 제대로 된 용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보니 비즈니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과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와 위약금, 위약 별 조항의 구성, 해지 요건 등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사에 더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범 리더 :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총회를 하는 방법,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사내 규정을 만드는 방법, 계약서 검토와 투자 유치시에 필요한 협상 사항, 스톡옵션과 인센티브와 관련된 의뢰가 대표적이죠. 특히 스타트업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니 주주 관계,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분쟁과 투자유치 계약, 신주 인수 계약과 관련된 의뢰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말 대표적인 항목들이고 보통은 HR 분야에 대한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내용들도 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와의 갈등, 예를 들어 퇴사자 문제라던지 보안 관련 비밀 유지 약정의 위반과 같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 규칙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안 서약을 쓰지 않았다던가 근로 계약서에 적당히 녹여서 썼는데 회사 내에 취업 규칙이 없어 처벌을 적용할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태섭 리더 : 비즈니스의 측면에서는 규제 산업에 속한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이슈나 특허, 상표, 상호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도 자주 들어오는 의뢰입니다. 마케팅 분야로는 표시광고법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 과장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주요한 사항들이겠네요.
Q. 이번 세미나에는 특히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HR과 관련 된 내용을 많이 들려주실 예정이신데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김용범 리더 : 스톡옵션 부여 대상은 기본적으로 회사법과 벤처기업육성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여 대상은 임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최대주주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 특정인에게는 법적으로 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대상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자격이나 경험을 갖춘 회사 외부인(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오직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과 행사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임직원의 경우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만 2년 이후 시점부터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스톡옵션을 과거에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여한다면 이런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HR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들어오는 의뢰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엄태섭 리더 : 앞서 설명해 드린 것 처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 등과 결부되어 보안서약 위반 등에 대해서 많은 스타트업이 자문을 의뢰하곤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직장 내 근로자들 간의 갈등 문제가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법률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체계화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던지 임금을 늦게 주면 안된다던지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죠.
그런데 직원들 간 갈등은 비교적 최근에 이슈화 되기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주도해야하는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해야하는지 어디까지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구성원의 숫자도 적다보니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갑자기 과반수 이상이 해당 이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Q.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민감하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떤 것들을 꼭 기억해야할까요?
엄태섭 리더 : 저는 ‘괴롭힘’과 ‘범죄 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명예훼손, 폭력 등 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도움을 바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 해당하는 ‘괴롭힘’의 영역에서는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경우 대표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 후 처리 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면서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억울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취업 규칙 등에 정한 방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대표가 심리 상담사가 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벌어진 상황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것 까지만 하고 다시 비즈니스로 돌아가서 집중해야 회사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의 끝까지 가서 피해자의 사연과 마음까지 모두 돌봐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법률적인 조력의 범위에서 마무리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다음에 빠르게 비즈니스로 복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요즘 스타트업들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할까요?
김용범 리더 : 주로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점 등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조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 등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의 내용을 인공지능의 도입,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ICT 회사의 증가, 드론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을 시장의 상황과 변화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기계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본인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의 배경와 논의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법률 준수 노하우가 있을까요?
김용범 리더 : 법률 준수에 있어서 노하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바로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 행정부처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준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해당 세미나를 통해 수강생들은 어떤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김용범 리더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HR 또는 경영 법률 리스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당장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관 체크리스트, 비밀 유지 내용 템플릿, 겸업/겸직금지 조항 템플릿,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체크리스트와 같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법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 무료 쿠폰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할 때 HR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도 사업도 결국 사람이 주도하여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해결능력을 갖춘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엄태섭 리더 : 그리고 집단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위기는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즈니스에서의 위기를 겪고 싶지 않다면 저희 세미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리더님들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김용범 리더 : 제가 만든 서비스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률 문제를 보다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선택권을 넓혀서 각종 헌법이나 법률상 권리를 일반 국민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제가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법률 서비스 산업 시장이 더욱 크게 성장하였으면 좋겠고,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법률과 법제도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IT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는 법률 산업 선진국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엄태섭 리더 : 대표님의 모든 의견을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Interviewed by 효효